법률상담카레고리
  • 상가 임대료 인상요구

    2025-05-09 08:19:28

    현재 계약 상태
    계약일 2023.05.08
    보증금 사천만원
    임대료 사백만원 부가세 제외
    2021년 계약 후 위 계약일에 한번 갱신을 한 상태이며
    위 계약 갱신 시 20만원 인상 후 계약하였음

    그런데 어제 2025.05.08 에 사전 통보 없이 임대료 30 만원 증액된 계약서를 가지고 방문함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묵시적 자동갱신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불이행시 퇴거 요청이 있을 시 등 사후대처 방법도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10

     묵시적 계약 갱신되어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이 인정된다고 주장해볼 수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