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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항력유지 전출전입

    2025-05-09 16:20:10

    lh전세임대로 계약 남아있는 상태에서 전세사기로 경매개시 되었습니다

    디딤돌대출로 4월 14일자 대출 승인되어, 연장하여 6월 14일 전입 신고하라는 디딤돌측이고
    전입 안될시 대출 취소

    lh는 임차권등기명령 될 때 까지 전출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4월 8일자로 해지와 전출입장 밝혔고, lh측에서 2달 안쪽으로 될 거 같다 하였는데 지금 늦어지고 있다고 6월 14일 안쪽으로 안 될 수도 있다는 입장인데 어떡해야되나요

    전출시 lh에서 저한테 소송이나 뭐 문제를 떠넘길 수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10

    사안이 불분명하나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고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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