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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임차인 보장 방법 없나요??

    2025-05-09 18:00:11

    안녕하세요~
    제가 건물안에 있는 매장 하나를 계약했습니다.
    계약기간: 2025.01.05~2026.01.04
    1년 계약을 했는데 부득이하게 매장 정리를 하려고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2025.05.02 부동산에서 거래할 사람이 있다고 최대한 빠른 입주 원한다해서 2025.05.09 계약 및 잔금 치르고 입주한다했습니다.
    2025.05.02 새로 들어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금을 보낸 상태이구요… 부동산에서 그전까지 짐 빼달라해서 다 뺀 상황인데 갑자기 당일 아침에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을 안한다고 한 상황입니다. 부동산에서는 죄송하다고만 하는데 이 상황에서 제 계약은 계속 유지해야하는게 맞는지, 부동산에서 그전에 빼달라해서 빼준건데 보상을 받을 순 없는지 궁금합니다ㅜㅜ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10

     건물주와의 관계상 계약 해지를 한 것이 아니면 안타깝지만 월세 부담은 해야 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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