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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임차보증금 일부 미반환에 따른 대처 방법

    2025-05-11 16:37:43

    전세계약일자 : 2023. 11. 4.
    전세계약기간 : 2023 12. 18. ~ 2025. 12. 17.
    확정일자 : 2023. 11. 8.
    전입신고 : 2023. 12. 18.
    임차보증금 : 135,000,000

    1. 본인은 임차인 자격으로 아파트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2. 본인의 사정으로 인해 임대인에게 임대차 중도 해지를 요청하였고, 임대인은 승낙하여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잔금일에 계약 종료함을 합의함

    3. 2025. 4. 15.자 부동산 매매 계약 잔금일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집 매매대금을 송금 완료하였으나, 매도인(임대인)은 임차보증금 135,000,000원 중 105,000,000원만 송금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계좌가 국세청 계좌 압류가 됐다며 지급하지 않고 있음

    4. 이에, 본인은 이사하지 않고 대항력을 유지하며 2025 . 25.자 임차권등기명령을 등기 확정받음

    5. 매수인(새 집주인)은 매매대금을 모두가 입회하에 다 치뤘고 등기까지 완료된 계약종료 상태임에도임차인은 불법점유라며 명도 소송을 제기할 것을 본인에게 최고함

    여기서 임차인인 본인이 할 수 있는 대처는 뭐가 있을지요?
    나머지 임차보증금 30,000,000원은 이전 집주인에게 받아야할지, 새 집주인에게 받아야 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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