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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해지

    2025-05-13 19:59:17

    월세계약을했습니다.
    전전세세입자가 허그에 보증금을받아갔고
    임차권등기가 전세입자이름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저는 허그에돈을 받았고 해제가되는줄알고
    매매가 나가지 않아 월세를 시세보다 싸게 받앗습니다.
    계약서작성시 등기해제해주겠다하고
    천에 40을 계약서를 쓰고 해제후 추가 보증금 납부를 작성하고 5백에 45만원을 받고 세입자를 입주시켰습니다
    24년 11월15일 입주를 하고 1개월분 월세만받은상태였으며.여기섭부터문제인데 등기해제가안되는것이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보증금 5백은 안받고 5백만원만 받앗으며 월세세입자에겐 거짓말을 한상황이되었고
    12.1.2.3.4.5.월분 월세도 못받고. 팔려고하니 집보여주는거 거절..월세도..못준다. 배상배액을하라고 하는상황이며. 보증금도 230이 남은상황입니다(월세6개월미납분빼고) 계속 합의도 안되는상황입니다...제가 보증금 5백을다돌려줘야하나요? 6개월미납이면 제가 계약해지조건이 가능한데 거짓말을 한상황으로 모든걸 거부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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