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사업자
2025-05-14 13:52:54- 부동산 소재지 : 강동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임차인
공인중개사와 임대인과 함께 있는 상태에서 4년 전 2억 2천을 주고 전세집을 얻었습니다.
2년 살고 2년 후엔 번잡스럽다고 개인 적으로 연장하자하여 집주인과 개인적으로 합의 하에 연장을 하고 살다 다시 연장할 시기가 됐고 임대인분이 먼저 연락이 와서 연장할 것이냐 물으시길래 연장하겠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께서 하는 말이 이 집이 민간임대사업자 집인데 전세금을 너무 많이 받았다고 1.5억만 받아야 하는데 너무 많이 받았으니 시에서 저에게 돌려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6천 5백?을 돌려주고 월세로 바꾸면 어떠냐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즉, 이 분은 6천 5백을 돌려 줄 충분한 여유가 되셨는데 재계약을 그대로 진행하셨던 것이더군요... 아무 것도 모르는 전 계속 속으면서 살았더군요....
임대인 본인은 몰랐다 더 받은지 몰랐다 하는데 이걸 알아보니 모를 수 없더군요....
전세금을 터무니없이 더 많이 받고도 원래 받아야 할 전세금을 남기고 저에게 월세까지 내놓으라는 행동을 용서 할 수가 없고 뻔히 말도 안되게 높은 전세금으로 계약해놓고 저에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공인 중개사에게도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나요? 또 제가 7천을 4년동안 가지고 있었을 때 이익을 생각 안할 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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