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했는데 법적으로보호는 얼마정도 까지 받을수있나요
2025-05-14 15:35:29- 부동산 소재지 : 경남창원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제가 이번에 1억올전세로 들어가기로 했는데
워낙 전세사기가 많다고해서요
등기부등본은 확인했을때 다른 별내용이 없어서
괜찮긴하지만 혹시나를 생각해서 문의드려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ㅡ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받을거에요,.
만약에 집주인이 담보로 빚을져서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면
다가구주택입니다. (4가구)
그럴경우 제가 법적으로 보호받을수있는 금액이 얼마 일까요?
전세금액도 전액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경매로 집이팔렸을경우
여러가구가 산다면 어떤 우선순위대로 돈을 받게되는지 궁금해요.
하나 더 문의드리면 전세자금 보호하는법이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그리고 .
허그주택보증보험 이런걸로 가입하라고 하던데
이런 보증을 들어놓아도 100프로 안전하게 전세금 반환받을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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