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 명도소송없이 명도받기위한 특약 유효할까요
2025-05-15 11:15:33-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김포시 구래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의 임대계약시 명도에 대한 특약 문의
* 특약내용
- 임대차 계약만기 및 해지 등의 사유로 퇴실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퇴실조치 미이행, 임차인 불응의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명도(부동산을 다시 돌려줌)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호실 내 물품의 이동과 보관의 권한은 임대인에게 위임된다. 또한 호실 키 교체, 물품 이동, 보관 등의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며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본 특약은 다른 특약에도 불구하고 제소전 화해조서에 준하여 최우선한다.
이렇게 작성하면 추후 위와 같은 상황이 생겼을 경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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