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권
2025-05-17 12:47:255년전 편의점용도로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며칠후에 저의 상가 명의로 담배권을 따야 한다고 임차인은 삼백만원을 요구했고 금원을 지급하여 임차인은 편의점및 담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저의 상가와 계약 해지후에 옆상가로 이전하여 편의점을 운영할려고 합니다.
이경우에 제가 담배권한을 주장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민사소송및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까 합니다. 지금 얼마간 해외에 체류중이니 카톡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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