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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세입자 이사 후 하자 발견 계약 해지

    2025-05-17 20:10:42

    LH전세임대 통해서 5/16 이사했습니다

    중개인을 통해 알아본 집은 아니고 전 세입자가 집을 올린 걸 보고 연락하여 집주인과 따로 연락 후 동네 부동산에서 계악만 진행했습니다 이사 전 인테리어를 해도 되는 지 사전에 허락을 구했고, 임대인이 과하지 않은 인테리어는 괜찮다고 하여 계악을 진행했습니다

    이사 당일 집 상태를 확인하니 도저히 살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 장판 들뜸, 곰팡이, 변기커버 없음, 벽지에 누수 흔적, 천장 구멍 등) 다만 이사 당일 임대인의 일정으로 인해 먼저 가야하니 나중에 주말 정도에 시간 내서 오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후 이사 다음 날인 오늘 (5/17) 임대인에게 방문 일정을 확인하니 철물점 통해 전등 나간 것과 방충망, 샹들리에 교체, 수도꼭지 교체 해줄 예정이고 그 외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 답을 얻은 후 다시 한 번 곰팡이 등 집의 하자에 대한 언급을 하니 그럼 도배만 해주면 되겠느냐는 말을 해서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고 한 후 제가 다시 전화를 걸어 그럼 새로운 임차인을 제가 구하고 이사해도 될 지 확인했습니다(계약해지요청) 임대인은 생각해보고 연락준다고 하였습니다

    이 후 집의 하자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는데 이렇게 사진을 보내도 본인이 집을 보고 나서 계약하자고 한 거고 수리를 해줄 의무가 없다 본인이 인테리어 하고 산다는 거 아니냐, 그럼 내가 월세로 돌릴테니 살겠냐, 아니면 한 달 정도 짐을 빼놔라 그럼 그동안 집 인테리어 하고 새로운 세입자 구하면 그때 보증금 돌려주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세입자가 짐이 많아서 집 안을 잘 살펴보지 못한 채 계약한 것은 제 잘못이나, 임대인도 전 세입자가 험하게 쓰고 나간 게 맞다고 인정할 정도의 집 상태인데 임대인이 수리 요청을 거부했고 이 경우에 임대인의 관리 의무 위반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한 지 알고 싶습니다
    이사 비용이 삼중으로 드는 것도, 짐을 맡기는 곳을 구하는 비용, 해당 기간동안 집에 거주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불쾌한데 이 정도 손해는 제가 감당할 부분인지, 다른 방법은 없는 지 등을 알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18

    임대인이 유지 수선의무가 있으므로 살기 어려울 정도면 해지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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