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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계약 갱신건

    2025-05-18 22:59:42

    안녕하세요.
    부모님 명의의 부동산이 6 월에 계약 만료 예정인데
    월세가 좀 밀려 있습니다.
    (보증금을 거의 다 까먹었다고 하시는데 정확하겔 이야기 안해주시네요.)
    그래서 1월경에 겨약 갱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계약 갱신을 하려면 밀린 월세를 정리를 해달라 요청을 하였고, 알겠다는 답변을 믿고 기다렸는데, 며칠전 돈이 없으니 여름에 조금씩 갑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이나 임차인이나, 가능하면 계약을 유지했으면 하는데, 월세가 밀린 상태라 계약은 갱신을 못하고(사실 월셋도 너무 싸게 잡혀 있어 올리려 하는데, 밀린 월세가 발목을 잡는 상황이라) 어찌할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 갱신을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일의 경우를 위해 밀리 월세를 근거로 계약 해지를 하려면 어떻게 준비하그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19

     계약상 연체로 인한 해지 조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하고 해지 및 갱신 거절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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