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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철거등 청구

    2025-05-19 15:05:50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390-39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유*희

    저희집은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390-39이며, 1998년3월6일에 소유권이전 되었습니다. (유*희) 저희 옆 빈땅주인 (김*준)은 소유권 이전일이 2008년 3월13일 소유권이전 되었습니다. 최근 토지경계측량 이후 저희집 건물이 자신의 땅을 침범하였다 주장하며, 건물 철거 및 최근 10년간의 사용료 약 3천만원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저희집 (390-39)은 1989년도 완공으로 이후 2016년도 관할구청에 신고 후 대수선을 완료한 집 입니다. (대수선 신고 및 준공검사 완료) 아마 옆집은 이때 저희집이 불법으로 자신의 땅을 침범했다고 판단하는것 같습니다. 

    점유취득시효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생각까지는 없습니다만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최근 (25년) 저희집과 옆땅은 신속통합개발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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