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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계약금 사기

    2025-05-19 17:14:11

    안녕하세요
    고민이 있어서 사연 올려봅니다
    저희 할머니 명의로 된 상가가 있는데
    부동산에 판매하려고 매물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연락이 오더라구요
    그렇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더 비싼 값으로 판매하려고 부동산에 거절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부동산은 그걸 듣고도 바로
    아무것도 모르시는 할머니께 전화를 해서 다시 의견을 물어 보았고
    아버지가 허락한 줄 알고 할머니는 알겠다고 대답하였고 해당 부동산은 쐐기를 박듯이 바로 계약금을
    계좌로 송금해버렸습니다.

    (참고로 계좌는 저희가 준 게 아니라 예전 기록을 본인들이 찾아서 넣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다시 계약금을 돌려주고 취소하겠다고 하자 그럼 계약 위반이라며 계약금 2000만원 두배인 4000만원으로 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아버지가 대리위임장을 가지고 있어도 할머니가 수락하는 녹취론이 있다면 그쪽이 더 유리한걸까요?
    정말 억울해서 사연 올려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20

     다소 사안만으로는 계약이 체결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부동산이 장난을 친 것으로 볼 수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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