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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

    2025-05-19 20:27:34

    - 부동산 소재지 : 은평구 대조동 240
    - 권리관계(소유자) : 소유자

    1. 2009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10년간 이랜드리테일(엔시백화점)이 불광동 팜스퀘어 집합건물 10개 층(3,000구좌)을 빌려서 {보증금 100억, 연임대료 80억(월임대료 지급방식)} 영업하는 중에 팜스퀘어 시행사로부터 분양받은 임대인입니다. (분양금 1억 중에 보증금 800만원 포함, 월임대료 20만원)

     

    2. 엔시백화점은 이미 2008년에 보증금 100억을 3,000개 구좌에 나누어 매겨놓고서 시행사에게 100억을 주며(이후 약 130억으로 드러남) 시행사를 상대로 전세권설정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3. 시행사는 분양 시 보증금 차감 대신에 나중에 준다고 미뤘습니다. (분양이 처음이라 보증금에 대한 상식이 없었습니다)

     

    4. 위 계약 10년이 종료되자 엔시백화점은 15개월을 임대료 없이 그냥 사용하여 주지도 않은 보증금을 전액 상계하였습니다.

     

    5. 위 결과 보증금이 800만원이 아닌 200만원으로 드러났습니다. 600만원을 더 받았던 것입니다. 지하2층 500구좌만 이렇고 그렇게 챙긴 금액이 30억에 달합니다.(지하2층 하나로마트 위약금 주고 내보내느라 타 층보다 늦게 분양)

     

    6. 엔시백화점은 시행사와 사기를 도모했기에 분양 시에 별도의 엔시백화점 계약서를 주지 않았습니다. 또 10년 계약이 끝나고 일정 기간 후 재계약이 성사되었음에도 지금까지 이에 대한 계약서도 일방적으로 안 주고 있습니다.

     

    7. 보증금 성격상, 계약 종료 후 돌려줘야 할 보증금 200만원은 별도로 상계하였으므로 보증금 800만원을 고스란히 돌려받아야 합니다. 엔시백화점, 팜스퀘어 시행사 중 누구에게, 아니면 공동으로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엔시백화점은 3천구좌 즉 3천명에 대한 보증금이 100억인데 130억으로 전세권설정(보증금)을 하였으니 이 또한 사기로 책임이 막중합니다. ** 법 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20

     사기는 시효상 10년이 지나면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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