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동호수 지정신청서 계약 해지 문의
2025-05-19 21:31:51미분양 동호수 지정신청서 작성 후 총 계약금 5% 에서 1차 가계약금 입금 한 상태입니다
지정신청서에는 환불 불가라고 써있습니다
작성시 서명하고 신분증 달라고 해서 줬습니다
나머지는 돈을 입금하고 제출서류를 가져오면 계약서를 쓴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5/17에 가계약하고 5/18 찾아가서 해지하고 싶다고 했더니 분양상담사가 안된다고 했습니다
현재 계약해지 하여 계약금 전액을 받을수 있나요?
아미면 계약금의 일부만 받고 위약금이 발생하나요?
아님 정말 못 돌려받지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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