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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분양 동호수 지정신청서 계약 해지 문의

    2025-05-19 21:31:51

    미분양 동호수 지정신청서 작성 후 총 계약금 5% 에서 1차 가계약금 입금 한 상태입니다

    지정신청서에는 환불 불가라고 써있습니다
    작성시 서명하고 신분증 달라고 해서 줬습니다

    나머지는 돈을 입금하고 제출서류를 가져오면 계약서를 쓴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5/17에 가계약하고 5/18 찾아가서 해지하고 싶다고 했더니 분양상담사가 안된다고 했습니다

    현재 계약해지 하여 계약금 전액을 받을수 있나요?
    아미면 계약금의 일부만 받고 위약금이 발생하나요?
    아님 정말 못 돌려받지 못하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20

     가계약이면 계약 체결을 안한 상태라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주장을 해볼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다만, 몰취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으로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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