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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20 14:37:20

     

    건물 시공을 위해 여러 업체에 견적을 받던 중 B업체에 견적을 의뢰했고, B의 하청업체인 A가 B를 거치지 않고 저희에게 직접 저렴한 시공 견적서를 제시해왔습니다. A는 빠른 진행을 요구하며 철거부터 시작하자 했고, 저희 예산에 부합해 철거 계약만 우선 체결하고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A가 악덕업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건축 계약은 체결하지 않았고, A 측에도 진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철거 비용과 일부 작업비용은 문자, 수기내역 등을 근거로 전액 정산 완료하였고 세금계산서도 발급받았습니다. 당시 A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저희가 다른 업체와 건축 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A는 돌연 건축 시공 불발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건축 계약은 체결된 바 없고, 정당한 비용도 모두 지급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반박을 해야 할지, 무대응으로 괜찮을지 자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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