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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매매 계약 파기 문의

    2025-05-20 18:27:14

    안녕하세요.
    최근 처음으로 아파트 매매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계약금(매매대금의 10%)까지 입금하였고,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계약서 작성 전 구매할 집을 다시 돌아보는데 천장에서 누수로 의심되는 흔적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대화를 나눈 후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저 : 저 얼룩은..
    매도자 : 도배, 도배하면 돼요.
    저 : 아니 얼룩이 저는 누수로 인한 얼룩인가 싶어가지고
    매도자 : 누수는 없어요. / 부동산 : 도배, 도배 풀자국입니다.

    당시 물이 새고 있지 않았고, 가계약금을 일부 송금한 상황이었기에 강력하게 누수다라고 말하지 못하였으나 혹시 몰라 해당 사진도 찍어두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해당 얼룩은 누수로 인한 얼룩 같다는게 제 의견입니다.

    계약서 안에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은 중대하자, 누수가 있을 경우 계약서 작성 시 알려야 하며, 매도인이 이를 알리지 않거나 잔금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견된 중대한 하자(바닥누수, 벽면누수, 수도, 보일러관; 샷시누수제외)는 매도인이 보수 책임을 지고 그 외 부분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미 매도인과 공인중개사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계약을 파하고 싶습니다.

    다만 특약사항으로는 중대하자를 알리지 않을 경우에도 매도인이 보수를 책임진다고 명시 하였지만, 저는 현 상황을 중대하자를 알리지 않은게 아니라 사실을 부인한 경우라고 생각하여 계약 파기를 원하는 사항인데 법률적으로 문제되지 않은지(문제라 함은 계약파기는 과한 처사라던가 파기할 순 있지만 해당 파기로 인한 계약금은 매수인이 돌려받지 못한다는 걸 감안해야 한다던가) 궁금합니다.

    부디 고견을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21

    하자담보책임상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 하나 중내한 하자가 아니면 해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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