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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찰받은 토지에 점유자가 있습니다.

    2025-05-22 13:40:43

    - 부동산 소재지 : 전남 순천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안녕하세요. 얼마전 5월초에 공매사이트를 통해 지목이 전인 토지(약 180평정도)를 낙찰받아 소유권이전 및 등기까지 마무리 했습니다.
    그런데 낙찰받은 토지를 동네 주민이 작년부터 전 토지 소유자분과 통화하여 묘지를 관리해주는 조건으로 무료로 사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임대계약서는 쓰지않고, 전화상으로만 얘기하여 사용하기로 하고, 올 25년 3월경부터 작물을 재배하고 있었습니다. 씨앗과 모종을 심은지가 얼마 안되어 저희가 그동안 수고등을 생각하여 50만원을 드릴테니, 퇴거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동네 주민은 이제 새싹이 나고, 모종을 심었으니, 올해 수확까지는 해야될것같다고 못비워주겠다고 합니다. 
    저희는 지금 당장 토지를 활용해야 되는데,(현재 묘목을 구매하여 심을곳이 없어 못옮기는 상황입니다.) 저희보고 내년에나 토지를 활용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고 처리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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