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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매매 계약 파기시의 특약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2025-05-22 21:30:38

    매매 계약을 진행하며, 매수인인 본인은 매도인 측과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도인의 계좌로 계약금 일부(450만 원)를 입금하였습니다.

    실매물은 계약 전 단 한 차례만 직접 확인하였고, 이후 추가 확인 없이 급하게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계약서는 아직 작성되지 않았고, 매도인 측이 주장하는 핵심 특약 사항(① 계약금 일부 입금 시 계약 성립, ② 해지 시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 매도인은 배액 반환)을 포함한 문서는 건물의 등본과, 매도인의 계좌번호와 함께 문자로 전달되었습니다. ( 오후 3시 38분) 입금 시간은 (오후 4시 20분) 입니다.

    계약금 입금 후 본인의 가족 두 명이 현장을 재방문한 결과, 창호 샷시의 노후, 난방 작동 이상, 보일러 연식 12년 이상, 2007년 준공된 건물의 전반적인 노후 상태 등 계약 전에는 인지하지 못한 여러 하자 요소를 발견하였습니다. 이를 수리하여 사용하기도 무리라고 판단되어 계약 해지를 결심하였습니다.

    계약 파기를 결심한 이후에야 본인은 공인중개사 측이 문자로 발송한 특약 사항(① 계약금 일부 입금 시 계약 성립, ② 매수인 해지 시 계약금 포기)이 존재했음을 뒤늦게 인지하였습니다. 해당 특약은 계약금 입금 이전에 전송되었으나, 중개사의 구두 설명 없이 단순 전달된 문자였고, 본인은 그 효력을 인식하지 못한 채 계약금을 입금한 것입니다.

    본인은 사회 초년생으로 부동산 계약 실무 및 법적 절차에 대해 경험이 부족하고, 당시 공인중개사로부터 특약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 내용과 법적 효과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입금이 이뤄졌고, 단순 입금만으로 계약이 성립된다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계약 무효 또는 불성립을 주장하며, 기지급 계약금 45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 계약 성립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법률적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만약 일부 반환이 된다면 총 금액에서 받을수 있는 금액의 추정액도 법률적 자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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