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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랫집 누수 피해 보상관련

    2025-05-23 10:56:49

    안녕하세요 법률 자문 부탁드립니다.

    아랫집 도배중 누수가 발견되어 

    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만,

    연락받은 당일 수리를 할수 없어서 

    아랫집 도배 인부들은 하루만에 도배를 끝내지 못하게 되어 

    누수수리가 완료되고 다시한번 도배인부들을 

    부르게 되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되어 

    저희집이 청구를 해야된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저희가 100프로 부담해야 하는게 맞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23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원인이 중요하고 기술적인 부분이니 원인을 과학적으로 판명하여 대상을 확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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