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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계약 월세 관련 상담

    2025-05-25 03:22:25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 법률 상담 드립니다.
    저는 2024년 12월 경에 대구 달성군 성서산업단지역 주변 원룸을 계약했습니다.
    ( 보증금:500, 월세:30, 고정관리비:10 (수도세,전기세,가스세 미포함) )

    2024.12.30~2025.12.30으로 계약해서 살던 중 층간소음, 옆방소음이 너무 시끄러워서 2025.1월 중에 부동산을 통해서 방을 내놔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방이 나가지 않아 결국 2월말까지 살다가 다른 방을 구해서 3월 1일 경에 짐을 다 빼고 이사갔습니다.

    이사를 가고난 후 계속 방이 계약되지 않아서 공실인 채로 3월분 월세,4월분 월세, 5월분 월세를 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7,8월엔 방이 잘 계약되는 시즌이라고 말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던 중 5월 11일 경,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집주인에게 미리 6월분 월세(40만원)와
    복비(40만원, 너무 안나가서 전화상으로 복비를 월세랑 같은 가격으로 드린다고 말했던 부분)을 드릴테니 방을 빼줄 수 있겠냐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된다는 답변을 받고 내일(5월 12일) 다시 연락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5월 12일에 전화 통화 후 인심써주는 것이라며 5월 13일에 보증금(500만원)에서 6월 월세(40만원)+복비(40만원)을 뺀 420만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5월 23일 경에 제가 나온 방이 계약된 것을 확인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에 미리 드린 6월 월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26

     계약이 되어 이중이익이되는 상황이면 반환 청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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