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파기가 가능할까요..?
2025-05-25 12:24:05- 부동산 소재지 : 군포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중개사이트에 500/35 관리비 5 에 등록 된 매물을 보고 방문하여
계약하게 되었는데 도중 임대인이 쪽에서 계약 변경을 요구하여
(중개사이트 매물번호 및 스크린샷 있습니다)
500/30 관리비 10 으로 그렇게 2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생활 하던중 계약 기간이 남아있었지만 이사가 필요하게 되어 제가 집을 내놓고
나가야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제가 계약한 500/300 관리비10 으로는 부동산에서
꺼려하시더라구요. 관리비 10만원의 상세내역이 없다고..(이 부분도 임대인과 통화하여 상세내역이 없음을 확인 했습니다.)
이미 이사한 상태로 매물도 제대로 내놓지 못하는 상태로 보증금만 계속 까먹고 있습니다.... 10만원 이상의 정액 관리비에 대해 상세내역이 없으면 임차인으로서 계약파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약전 관리비 안에 인터넷이 있어 제가 계약한 인터넷을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는가? 라고 물어봤었는데 같은 통신사를 사용하고 있으니 문제 없다.
라고 구두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실제 입주하고 나니 저와 다른 통신사를 사용하고 있어서 제가 사용하고 있던 인터넷을 해지해야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부분도 통화 녹음이 있습니다.)공동 주택에서 운용하는 인터넷은 너무 느려서 불편해서 이부분도 법적으로 조치를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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