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말소조건 전세계약
2025-05-26 11:02:13신혼집 마련을 위해 전셋집을 알아보는 중 근저당 말소조건으로 전자계약을 진행하였는데 아무래도 불안해서요 임대인이 불이행시 보증금 전액 돌려받을 수있는 계약서 조항이 들어가있는지 확인 가능할까요??
[계약내용]
제 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청구할 수 있다 제 8조 (중개보수) 개업공인중개사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본 계약을 불이행함으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특약사항]
2. 금일 날짜의 등기사항증명서에 근저당(채권최고액 171,6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신한은행)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히
였으며, 잔금일에 임대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전액상환하고 말소등기접수 할 것을 약속한다.
24. 본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일반부동산거래관례에 따른다.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