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임대차계약 파기문의(이중계약상태)
2025-05-26 13:02:11안녕하세요. 아파트 임대차계약 후 2달 전 계약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계약한 일주일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본인은 3차 계약자이며, 25년 5월 임대차계약하였고 계약금 1천만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한 상황입니다.
최초계약자는 지난 2월 임대인과 임대차계약하여 계약금 3천만원을 지급하였고, 개인사정으로 2차계약자로 계약을 변경하였다 합니다.
2차계약자는 남은 잔금 2억2천만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계약할 당시 중개인과 임대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고지하지 않았고 추후 임대인과 입주청소에 대해 논의하던 중 이중계약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계약당시 고지하지 못한 점을 시인하고 2차계약자가 보증금을 반환하면 나갈예정이라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약당시 설명도 듣지 못했고, 일반적이지 않은 계약상황이라 잔금을 치르기 걱정이되어 계약을 파기하고 싶습니다.
(전계약자들이 전입신고를 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계약을 파기한다면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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