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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부의 상속문제로 문의드립니다

    2017-05-29 15:09:19

    형부가 갑자기 채무로인해 자살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언니와 자녀들 형부의부모들과 형제들은
    상속을포기한다고합니다
    그럼 언니의 동생인 저와 부모님 에게도 재산과채무가 상속되나요?
    언니의친정인저희쪽도 상속포기각서를작성해야하는건가요?
    제가시집을가서 아이들도있는데저희아이들한테까지상속이되는건가요?
    걱정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29

    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순위로 정해지고,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고모, 이모 등)

    위와같은 경우에 포함되지 않으신 경우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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