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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 중 외도가 걸릴 경우

    2016-01-15 16:42:53

     친구는 이혼한 상태이고 친구가 만나는 여자가 이혼 소송중입니다... 여자애는 남편의 잘못으로 이혼 하려하는데 남편 쪽에서 이혼은 안된다고 그래서 소송 중인데… 그런데 만약 만나느게 들통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 친구가 그 남편한테 위자료를 줘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1-18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중이라면 아직 이혼이 성립된 것이 아니라서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쌍방이 부담하기 때문에 친구분과 여자분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이 됩니다.따라서 위자료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자분과 그 남편분의 혼인생활이 이미 사실상 이혼상태였다면 일부 예외가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기재해주신 것만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이 안되어 보다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므로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조언을 듣고 싶으시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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