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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 반환

    2017-01-03 11:58:32

    2012년12월21일에 보증금2000만원에 월30만원으로 계약을 할당시
    1400만원을 한국주택공사에서 하는 무주택전세대출을 받았습니다
    2016년도 4월에 개인회생을 하면서 전세자금대출이 신용대출이라서 같이 진행을 하였고 2016년 12월7일 법원을 갔다와서 인가결정을 기다리고있는상황입니다
    집주인이 11월달에 계약만기일이다된다는 내용증명서1통,12월20일에 계약종료되었다라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찝찝하닫고 공탁을 건다고 하시더군요
    집주인에게 아무리 내 개인신용으로 받은대출이라서 주인과는 상관없다고 말을해도 안믿어서 12월 13일에는 우리은행까지 집주인과 방문하여 아무상관없다는 답변도 받고  우리은행직원이 주택공사와 통화해서 상관없다는 내용울 확인해주었으나 집주인은 직접 주택공사도 방문하였습니다
    주택공사에서 인가결정이 안났으니 인가결정난후 돈을 줘도된다고 햇다고했습니다 개인회생 이전에도 우리은행에 알아보니 주인이 직접 돈을 돌려주는게 아니라 내가 받아서 상환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2월 20일까지 집을 비워달라고하십니다,그래서 공탁을 안걸면 2/20일 까지 나갈수있으나 공탁을 걸게되면 3/20일 까지 나가야된다고 한상황입니다.
    공탁안걸고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관리비미납200만원이 있고 월세 1달반이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관리소장이 집주인이보증금 걸려있는게 없다고 햇다고  10일까지 안내면 전기수도 끊는다고 하더군요..엄연히 1400만원외에 600만원이 있는데도 말이죠
    말이 안통합니다
    어떻게 해야하지요...  보증금만 준다면 2월20일 안에 나가고 싶습니다
    준다는 보장이 없기에 집도 못구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4

    안녕하세요.

    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다를것이나,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종료 1개월 전에 임대인이 계약갱신거절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면 계약기간 만료시 계약은 종료됩니다.

    그리고 계약만료시 질문자님은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임대인은 보증금을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목적물을 인도하였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이에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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