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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특별법 관련 문의

    2016-11-18 19:34:36

    안녕하세요. 중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의 관한 법률안(일명 최순실특별법)을 검토하던중 하나 궁금증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최순실특별법 제 2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중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등 청와대 관계인이 민간인 최순실과 최순득, 장시호 등 그의 친척이나 차은택, 고영태 등 그와 친분이 있는 주변인 등 이 있는데 그 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포함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수사기간을 연장하려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드는 것은 최순실 특별법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하는데 수사하는 특별검사를 박대통령이 임명하고 수사기간연장도 박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는 이게 맞는 것인지 승인자 및 임명자를 변경하는 것이 위헌인지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11-21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은 기존 별도 특검법의 규정을 그대로 승계한 측면이 있습니다. 질의하신 바와 같이 특별검사의 임명 및 수사기간 연장 승인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수정안이 현재 야당 의원에 의해 입법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향후 국회 논의를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여야 합의로 특별검사에 관한 단수의 추천권을 국회 등이 갖는 대신 임명 권한 및 수사기간 연장 승인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것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특별검사제도의 장단점 및 우리나라 특별검사제도의 연혁에 비추어 볼 때,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특별검사제도를 인정할지 여부는 물론, 특정 사건에 대하여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대상을 어느 범위로 할 것인지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검찰 기소독점주의의 적절성, 검찰권 행사의 통제 필요성, 특별검사제도의 장단점, 당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로서, 그 판단에는 본질적으로 국회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 판시하여 국회의 특별검사제도에 관한 폭넓은 입법재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특별검사제도의 본질은 수사의 독립성에 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수사의 독립성 및 실질성과 관련이 있는 수사기간 연장 승인 권한 등이 행정부와 독립한 기관에 부여되는 것이 바람직함은 분명합니다.

    특별검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이 행정부가 아닌 연방판사단에게 임명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비추어 보면 의문을 제기하시는 측면은 충분히 일리가 있고 향후 자세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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