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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인 측의 일방적인 묵시적 갱신 해지 거절 및 연락 두절

    2025-05-27 11:56:10

    월세 1년계약 만료 후 별도의 재계약서 작성 없이 묵시적 갱신 상태 유지 중, 묵시적 갱신(자동연장 2년) 기간 내에 제가 임대인에게 3개월 후 묵시적 갱신 해지를 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주인과 관리인 측은 자동연장 2년을 무조건 채우고 나가야 한다며, 3개월 후 나갈 시 중도퇴실로 인해 제가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연락을 회피 중입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윈회 통해서 조정을 시도하였으나 초반에 조정에 임하겠다는 말과 달리, 조정위원회의 전화마저 회피하며 등기를 받지 않아 결국 반송된 상태입니다. 이대로라면 조정도 불가능해보여 이제 법적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여기서 임대인과 임대인의 위임자인 관리인을 상대로 어떤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현재 저는 보증금을 반환받고 얼른 이사를 가고 싶은 상황입미다. 추가로, 법적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보증금 반환 및 묵시적 갱신 해지를 거절하는 임대인과 관리인에게 민형사상 추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28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통보를 통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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