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파산에 따른 전세금 반환
2025-05-27 17:14:25- 부동산 소재지 : 용인시 수지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세입자
안녕하세요.
법률상담을 위해 글을 작성합니다.
먼저 답변해주시는 변호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금일 우체국으로 부터 회생법원에서 온 등기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집주인(법인)이 파산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전입신고는 물론 확정일자까지 받은 세입자입니다. 어젯밤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결과 근저당은 없었습니다. (가압류 또한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대법원에 들어가보니 채권자 내역은
근로복지공단, 평택세무서, 통신사 등 일반 세입자를 포함한 17곳이 있었습니다.
질문1)
제 집인 오피스텔 901호는 근저당이 없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에서 제 전세금은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2)
세입자(전세금)는 채권신고(파산채권신고서 등 등기로 온 서류를 법원에 제출)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맞을까요?
질문3)
임대인은 여러채 갭투자를 하다 파산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을 경공매 등으로 처분하여 채권을 정리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세금이 0순위고 제가 1순위라면, 여러 오피스텔을 처분하고 세금을 분배하여 처리하고 남은 금액을 받는걸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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