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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계약파괴

    2025-05-28 10:39:44

    오피스텔 계약하려고 등기를 보내달라햇는데
    마지막장에 임대사업자 인거엿어요
    부동산에서 고지를 안해주셔서 통화햇더니 매매계약서가 서류로 첨부되면 임대사업자가 바로 없어진대서
    일억오천인데 일억천을 주고 깨끗한등기 나오면 그때 사백주겟다하고 몇일지나 전화햇더니 임대사업자를 못지운다고 ㅠ 부동산사장하고 주인하고 비매너에
    당연하다는듯이 미안한 맘도 없으시고
    억울해서 올립니다. 혼꾸녕을 내줄 법은 없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29

    중개업자는 임대사업자등기 존재를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계약해제도 검토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29

    중개업자는 임대사업자등기 존재를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계약해제도 검토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29

    중개업자는 임대사업자등기 존재를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계약해제도 검토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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