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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허가주택 철거 비용 문의

    2025-05-29 11:09:48


    [상황]
    1. A,B두필지로 나란히 붙어있는 본인 명의로 된 땅이 있음
    2. A필지 주택 1채, B필지 주택1채로 각 필지마다 주택1채가 있음
    3. A필지 안 주택 (무허가주택), B필지 안 주택 (허가주택)
    4. A필지안 무허가주택은 40여년전 이웃에게 내땅에 집만짓고 도지세 개념으로 1년에 한번 쌀한가마니만 달라고하여 집짓게하고 생활하게함
    5. 처음 도지세는 1년마다 쌀 한가마니 약 5년동안 받았지만 이후 약 35여년간 도지세 못받았으나 그냥 살게 놔둠
    6. 최근에 A필지 무허가주택안에서 살고있었던 사람이 사망함.
    7. A필지에 살았던 사람은 아들과 친누나가 있지만 모두 연락두절, 인연 끊고 살았던것같음.
     
     
    [문제]
    1. A필지에 살았던 주택은 무허가 주택이라 철거를 해야하는데 철거비용 문제
    2. A필지에 살았던 주택에서 전기,수도,가스요금이 미납되어 철거를 하려면 전기,수도,가스요금 처리 문제
    3. A필지에 살았던 주택 유품정리 및 청소 비용문제
    4. 그동안 못받아왔던 도지세(1년 쌀한가마니),  미납부한 35년어치의 도지세를 아들 또는 누나에게 청구하여 받을수 있는지 
     
     
    위 4가지 문제를 해결해야하는데 저희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좋은걸까요?
    A필지에 살았던 사람의 아들이 있는데 연락처를 전혀 모르고 심지어 아버지의 장례식장에도 안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해 저희가 문제 해결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저희가 처리해야한다면 금전적인 손해가 너무 막심하여 해결책을 찾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30

     상속인에게 철거 등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고, 상속인에게 청구하려면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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