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5-05-29 15:41:23- 부동산 소재지 : 미정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으로 사용할 지역의 건축물 용도 변경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실내 약 500평(약 1,650㎡) 규모의 공간을 활용하여 체육 및 놀이시설을 운영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창고 용도의 건물을 임대한 후, 위락시설로 용도변경을 진행하려 했으나, 위락시설로의 변경은 절차상 쉽지 않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린생활시설 2종으로 용도변경을 한 후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경우, 실제 운영 과정에서 법적·행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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