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관리동 어린이집 폐원으로 인한 원상복구

    2025-05-29 21:58:09

    관리동 어린이집을 전 대표자에게 인수 받아 운영하는 중
    원아감소 및 임대기간 만료로 폐원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25년 6월 30일까지 임대기간이며 입주자대표회의에 폐원 의사를 밝히고 공문을 발송 했습니다
    임대계약서 상에는 원상복구에 대한 조항이 없어서
    전 대표자에게 인계받은 상태에서 집기를 정리 중인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20여년 전 최초에 어린이집으로 인가 나기 전 상태로 원상복구 해야한다고 합니다
    계약서 상에 원상복구 조항이 없는 경우에
    원상복구할 의무도 없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30

    입주자대표회의가 20년 전 상태로의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