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동 어린이집 폐원으로 인한 원상복구
2025-05-29 21:58:09관리동 어린이집을 전 대표자에게 인수 받아 운영하는 중
원아감소 및 임대기간 만료로 폐원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25년 6월 30일까지 임대기간이며 입주자대표회의에 폐원 의사를 밝히고 공문을 발송 했습니다
임대계약서 상에는 원상복구에 대한 조항이 없어서
전 대표자에게 인계받은 상태에서 집기를 정리 중인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20여년 전 최초에 어린이집으로 인가 나기 전 상태로 원상복구 해야한다고 합니다
계약서 상에 원상복구 조항이 없는 경우에
원상복구할 의무도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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