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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 미지급 으로 보증금 소진한 임차인에 대한 대처방안

    2025-05-30 20:41:38

    안녕하세요 
    상가 임대중인데 임차인의 월세 미지급으로 고심중입니다.
    빠른시일내에 내용증명 및 조치를 취할생각인데 조언부탁드립니다.
     
    현재 차임 미지급으로 보증금은 소진 된 상태이며 받지못한 추가 월세분에 대한 
    소액청구를 계획중인데 제 계산법이 맞다면
     
    예시) 보증금 천만.  월세 백만.  24개월 계약
    예상임대수익 이천사백만 인데 월세를 단 한번도 지급하지않았을시
    보증금 천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천사백만에 대한 권리 주장 및 소액청구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이 방식의 단순계산이 잘못된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차계약기간동안 본건 부동산이 경매에 부쳐진 사실이 있어 임차인 쪽에서는 
    '불안해서 장사를 못했다 고로 월세를 못냇다' '권리금받고 넘기려했는데 경매중이라 보러온사람이 없어 나도 피해입었다'
    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지만 계약된 기간동안 단한번의 퇴거 요청이나 경매로 인한 임차인의 영업행동에 
    방해가될만한 연락 혹은 조치를 취한적이 없는데 임차인 이 호소하는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받아들일수 있는 주장일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02

    보증금과 월세는 별개로 존재하므로, 월세를 단 한번도 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및 인도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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