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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임대차계약에대해

    2025-05-31 10:51:37

    상가임대차계약서로
    2021년10월1일 부터 2년계약 보증금2000만원
    월세80만원 입니다
    2023년 9월 말에 1년연장하고
    2024년5월말까지 사용하고 몸이 아파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1년을 연장하였기에 9월말까지는 월세를 내야 한다고 건물주는 말했습니다 일을 못했기때문에 6월7월8월9월 월세는 못줬습니다
    2024년 9월말에 계약종료되었으나
    보증금 줄돈이 없다며 바로 받지 못하였으며
    사업자등록증은 24년10월부터
    휴업신청하고 일은 못했어요
    매주 보증금 독촉은 하였지만 매번 돈이 없다
    기다려라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 하였고
    보증금을 받지못해
    사업자등록증은 폐업을 할수가 없어
    휴업으로 전환하고 갖고 있어요.

    2024년10월29일 500만원 입금
    2024년11월12일 200만원 입금
    2025년3월21일 500만원 입금
    2025년3월24일 300만원 입금
    ㅡㅡㅡ 합 1500만원 을 받았습니다

    저는 23년8월에 건물주 동의를 받고
    전기 가스 개별설치하고 에어컨 온수기 등등
    시설비용으로 2500만원 들었고
    새로운세입자가 들어와서
    시설비용중 일부를 받으려 했으나 건물주의 방해로 못받았어요
    보증금 반환 및 시설비용을 건물주에게 받을수 있나요?
    건물주는 건물 피해보상으로 400만원을 청구한다고해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02
    답변채택 완료

    상가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반환은 계약 종료 후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급되지 않을 경우 계약 위반에 해당됩니다. 추가로,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한 것이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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