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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인 계약금 미지급

    2025-06-02 20:42:16

    4월16일 부동산계약을 하고 5월9일 입주를 하기로 하였으나 살고있던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을 못하게 되면서 계약 파기가 된상태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계약금을 바로 돌려주지않아 협약서를 쓰면서 5월30일자로 반환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계속 기다려달라는 말만 하고있습니다.저는 이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하거나 지급명령신청을 할수 있는지 궁금하구요 원래 작성했던 금액보다 피해보상금을 더 작성해서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돈도 같이 청구 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03

    반환 합의에 따라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계약금 반환 문제는 지급명령 신청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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