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확인서, 낙찰자 인감
2025-06-09 10:58:10저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며, 배당기일이 정하졌습니다.
낙찰자 측에서는 배당기일 전까지 월세를 내지않으면 명도확인서를 주지않겠다 했으나 법률구조공단의 자문을 받아보니 배당기일 전까지 점유하는데에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답을 받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했습니다.
낙찰자 측과는 의견 조율이 더이상 힘들다 판단되어 명도확인서를 대체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여 경매계에 문의했으나 대체할 수 있는건 없다고 합니다.
제가 강제집행까지 기다렸다가 강제집행 확인서를 받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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