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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시적갱신 여부 문의 드립니다.

    2025-06-09 11:18:43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9월 16일-2024년 9월 15일로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 후 거주중입니다.

    처음 계약당시 부동산측에 3년으로 계약하고 싶다고 했으나
    임대인이 2년 후 실거주를 하겠다고 해서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2년 계약 체결 후 계약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서
    혹시 연장이 가능한지, 정말 불가능한지 확인차 연락을 했어요.
    (처음에 2년 뒤 실거주하겠다는 얘기가 없었다면
    굳이 이때 연장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을거에요)

    24년 6월 20일에 처음 연장가능한지 부동산측에 문자를 남겼고,
    답장이 없어서
    24년 6월 24일에 다시 문자를 남겼더니
    부동산측에서 현재 출장중이라 확인 후 연락을 주겠다고
    답장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1년이나 1년2~3개월 연장이 가능한지 확인해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계약종료 2개월 전인
    24년 7월 15일까지 어떠한 연락도 오지 않았고,
    저는 임대인의 무응답으로 묵시적갱신이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고 24년 7월 23일에 부동산 웹문자를 통해
    계약만기가 다가오니 연장여부를 확인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 당연히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라고 생각했고,
    계약연장여부는 확인차 발송하는 메세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자동으로 일괄발송 되는 느낌의 형식적인 문자였습니다.)
    그래서 연장하겠다고 답장을 했더니
    그러면 같은 조건으로 2년 연장하는걸로 할게요 라고 왔습니다.
    이 문자 역시 묵시적갱신과 동일한 조건이어서,
    확인차 보낸 메세지라고 생각해서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요청한 계약기간 1년 연장과 관련된
    거절이나 조율을 위한 연락은 없었습니다.

    이 경우 묵시적 갱신이 아닌걸까요?

    저는 첫계약당시와(3년 원함), 2년 계약 종료 직전에도(1년 추가 원함) 25년 중 퇴실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해왔는데
    그 의사 표시는 무시당하고
    임대인이 2년+2년 뒤 실거주 목적이라
    1년 남은 시점에서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10

    계약종료일 이후에도 계속 거주하시는 경우에만 묵시적 갱신이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해지 통고 후 3개월 지남녀 계약해지 된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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