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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약 파기 배액배상

    2025-06-09 16:40:21

    아파트 매매 가계약 진행 후 본계약 당일 일방적인 취소를 당했습니다
    매도인의 일방적인 취소이며 부동산에서 온 문자에 계약금, 잔금일, 매매가, 배액배상책임 등 전부 나와있습니다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인데 이럴경우 배액배상을 가계약금의 2배로 받을수있는걸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10

    가계약금의 2배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가계약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서에 배액배상에 관한 내용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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