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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과 개인사업자간) 아파트 월세계약

    2025-06-09 17:02:46

    [내용]
    임대인 법인, 임차인 개인사업자 (광고대행)
    보증금/월세  5000만원/ 180만원
    주사업장 소재지는 별도 주소지로 이전하고 
    부사업장 소재지로 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문의]

    1. 부사업장 업태 코드는 어떤것으로 진행을 해야되는지 
     
    2. 부사업장으로 임대차 월세 계약시 전입신고 가능하다고 전달받았지만
    대표자 이외에 근로자가 없는것으로 되어있는 사업장인데 기숙사에 타인이 같이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해도 문제가 없는지
     
    3. 주사업장을 다른 곳 (임의의 주소를 별도로 전달해준다고 함) 으로 이전하고 부사업장으로 임대계약을 진행 해도 문제가 없느지 
     
    4. 임대인(법인)이 폐업하는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10

    1. 부사업장의 업태 코드는 주사업장과 동일하게 설정하시면 크게 문제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타인의 전입신고는 사업자의 동의와 함께 실제로 그 장소에서 생활하고, 그 곳을 주거로 사용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인이 폐업만으로는 크게 문제 안되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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