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 붙박이장 철거로 인한 갈등
2025-06-12 09:47:57안녕하세요.
올해 전세 만기되는 세입자입니다.
저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붙박이장 철거로 현 임대인과 갈등이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 이전 임차인한테 붙박이장 철거 요청했었는데 현 임차인이 사용한다고 해서 두고 가라고 한 것.
공실이었다고 이야기 하나, 이전 세입자의 붙박이장을 잔존한 짐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상 공실이 아님.
사용한다고 했으니 구두 계약이고 구두 계약 또한 계약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니 철거 의무는 임차인에게 있음
임차인 입장 : 공실인 상태에서 집을 봤고 붙박이장을 옵션으로 생각했음. (붙박이장은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잔존한 짐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
사용 유무 또한 옵션인 붙박이장에 대하여 물어본거라고 생각함. 설령 붙박이장을 사용한다고 했다 하더라도 임대인에게 붙박이장 소유권 이전 및 철거 의무를 들을 바 없어, 임대인이 주장하는 구두계약은 유효하지 않다고 봄
전세 계약서 특약에 “본 주택의 임대차에 관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및 계약서 상의 시설물 상태는 임대인이 고지한 사항과
임차인 및 공인중개사의 현장 확인 사항을 기초로 한 것임“ 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계약서 내용 기반으로 보았을 때 전 세입자가 설치한 붙박이장의 철거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움.
전세 계약 시 원상 복구는 임대 시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붙박이장 있는 상태로 들어왔으니 임차인인 우리는 붙박이장 있는 것을 현 상태로 인지하고 있음.
이러한 입장이고 집 주인은 제가 사용했다고 했으므로 구두 계약이 체결되어 철거 의무 또한 임차인에게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후 세입자 요구로 붙박이장 철거를 하는 것)
저희는 계약서 특약 상 붙박이장 있는 것을 현 시설로 인지하였고, 철거 의무나 붙박이장 인수 관련하여 들은 바 없기 때문에 구두 계약은 유효하지 않다 생각하여 철거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다고 주장합니다.
집주인과 협상이 불발되어 부동산에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내용 증명은 보낼 예정이며 협상이 잘 되지 않을 경우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해당 상황 고려 시 이전 세입자가 설치한 붙박이장의 철거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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