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료전 퇴실 후 임대인이 임차인 동의없이 도배 한 경우
2025-06-16 13:25:00-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은평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1. 전세계약 기간 만료전 퇴거 함
2.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으나 6월 30일에 입주예정
3, 현재 전세집은 공실 상태이며
4. 전입신고도 여전히 본인 명의임
5. 관리비도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까지 본인이 부담 중
6. 현관 비밀번호는 부동산과 공유된 상태
현재 임차인에게 동의 및 연락 없이
새로 들어올 임차인을 위해 새로 도배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바닥 오염 및 조명 불도 켜놓고 간것을 발견함
이에 도배한 시점부터 임대인에게 관리 책임 부과할수 있나요?
라고 임대인에게 보낼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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