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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 계약 기간 중 퇴거 요청

    2025-06-16 18:07:28

    - 부동산 소재지 :대전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기존에 3500만원의 전세를 내놨다가 재개발 예정때문에 전세기간 끝나고 3천만원 을 돌려주고 나머지 500만원 금액에 대한 것을 2년동안 월세로 살기로 했습니다.
    이 계약 중 특약으로 
    1.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시 월세는 조정하기로 한다.
    2.개발이 진행되어 철거와 이주시 기타비용에 대해절대 청구하지 못한다.
    3.임대인이 개발되어 이주 통보에 적극협조하여 이의제기 하지 않는다. 라는 특약을 넣은 상태인데 재개발이 빨리 예정되어 2년의 계약중 1년만 채운 상태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임차인은 나가지 못하겠다고 버티는 상황인데 법적으로 소송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17

     특약에 따라 이주 통보를 받은 임차인은 반드시 협조해야 하지만,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일방적인 퇴거 요청이 어려 울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나가기로 한 것이란 주장을 하여 소송으로 진행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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