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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누수

    2025-06-17 17:52:32

    무료법률상담이라고해서 문의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작년12월 계약 후 올 12월까지 살아야하는 임대차 계약을 하였는데 작년 6월부터 결혼을 준비하게되면서 방을 계약기간보다 빠르게 빼기위해 방을 내놔서 몇번의기회가 있었으나 무산 되었습니다(*현 보증보험 가입상태 / 무산된 이유 : 임대인의 문제로 새로운 세입자 대출심사거절)
    그러고 시간이 흘러 집에 누수가되어 건물 외부내부문제로 확인된다며 누수를 해결하였다고했으나 현재 집에 바닥이 울고 냄새가나며 집이 습하고 바닥에서 약간의 물기가나오나 집주인은 보일러를 켜두고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라며 방치하고 있습니다
    *최초누수는 2월 중순이며 2주정도 보일러켜두고 하니 마르고하여 조금 나아지다가(3월초까지 바닥 습하고 물나옴)최근 6월달에 다시 누수로 보이는증상이 있어 연락드렸으나 시간만 계속 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18

    임대인은 임차인의 거주를 방해하지 않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누수 등의 문제로 거주에 지장이 있는 경우, 임대인에게 보수 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수를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해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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