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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파기 가능한지

    2025-06-17 22:01:37

    전세집을 계약을 하고
    계약금과 중개수수료를 입금했는데요
    잔금과 입주 전입니다
    곰팡이가 있었는데
    고지를 받지는 못했고 제가 발견했더니
    중개사님께서 말씀해주시고 수리해주신다고 하셨대요

    그런데 곰팡이가 있는 모든 곳이 아니라
    한 부분만 말해놨고
    제대로 완전히 없애지 않고
    대강 눈가림만 해놓을 것 같아서요

    곰팡이가 생긴 자리에는 계속 생긴다고 하고
    제가 호흡기가 약해서
    2년동안 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요
    계약 해지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질문 1
    계약서를 썼고 계약금과 중개수수료를 지불했습니다.
    곰팡이 때문에 계약파기를 할 때
    계약금과 중개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질문 2
    어떻게 하면
    계약금과 중개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18

    곰팡이 문제로 인해 주거생활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하자있는 임차인보호'에 따라 계약해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사실이 입증이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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