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월세관련

    2025-06-17 23:36:55

    제가 월세 계약 전 부동산과 이야기했을 때 부동산에서 1달전에만 말하면 날짜 맞춰서 중도퇴실 도와준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계약서에 퇴실 2개월전 통보하지않을 시 묵시적갱신이라고 사항이 적혀있어 자동으로 3개월 살게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은 2024.07.26~2025.07.25이고 통보 날짜는 6월 5일인데 부동샌에서는 강제로 9월 4일까지 살아야한다고 합니다..

    문자로
    “그럼요
    남향이면서 뻥 뚤린집이 거의 없죠...
    1달전에 알려주심 맞춰 빼드려요”라고 말하신 건 법적 효력이 없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18

    계약서에 따르면, 퇴실 통보는 2개월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텍스트 메시지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협상을 시도해볼 수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