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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침입죄가 되나요??

    2016-01-15 16:43:29

     제 친구가.. 유부녀와 바람이 나서 유부녀의 집에 들어가 관계를 맺었고

    남편에게 걸렸습니다.. 
     남편이 주거침입죄로 형사고발 하고 위자료 소송도 준비중이라고 하는데요
     집 명의는 여자쪽으로 되있습니다.
    여자쪽에서 들어오라고 한것인데... 이게 죄가 되는지요...

  • 신현호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17

    우리 대법원은 "남편이 일시 부재중 간통의 목적하에 그 처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도 남편의 주거에 대한 지배 관리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고 봄이 옳고 사회통념상 간통의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오는 것은 남편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여지므로 처의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남편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은 깨어졌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83도685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할로우님의 친구분 사례는 바로 위 판례의 사안과 같아 보입니다.

    또한, 간통죄가 사라졌다해도 민법상 유부녀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유부녀의 남편에 대한 불법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 지급에 대해서는 주거침입죄성립여부와 무관하게 대비하셔야 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1-18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데 부부 중 일방 배우자의 승낙으로 들어왔다고 하여도 다른 배우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거침입죄가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이는 집 명의와는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위자료 청구 또한 가능한데 남편분이 친구분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시 위자료 액수는 1천 ~3천만원 안팎으로 결정되나 간통죄의 위헌결정으로 그 액수가 상한될 움직임이 있기는 합니다. 보다 자세한 조언을 듣고 싶으시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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